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정책 및 시범 사업의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변경: 이전에는 비대면 진료 초진이 의료 취약자와 18세 미만 소아에게만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전 국민이 야간 및 휴일에 비대면 진료 초진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6개월 이내 방문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 확대: 환자가 6개월 이내에 방문한 의료기관에서는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비대면 진료 확대: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비대면 진료 초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지역적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사후 피임약 등 처방 불가 의약품 지정: 안전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 처방 불가능한 의약품으로 기존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에 사후피임약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도 처방 불가 의약품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 처방전 위·변조 방지 조치: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내려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전송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처방전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의사의 진료 거부 명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게 대면 진료를 권유하는 것이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모니터링 및 제재 조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실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급여 청구액 삭감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지침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향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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