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0일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기존의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 취소 규정 강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에게 적용됩니다.
▶ 면허 재교부 조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의료계의 반발: 의료계는 이 법이 의료인의 생존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면허 취소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인한 면허 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의료계의 대응: 의료계는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의료단체에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의료계의 자정 활동과 대국민 신뢰 회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법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및 우려 사이의 긴장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의료계의 직업 수행 방식과 의료 서비스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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