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업무 시간 중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한 사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한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 근무 시간 중에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송을 진행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 노출이 이루어졌습니다.
▶ 방송 내용: 보도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업무 중에 상의를 들어올리는 모습이나 화장실에서의 신체 노출 등을 방송했습니다. 또한,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 작성, 공무원증 착용 등의 모습도 방송에 노출되었습니다.
방송 플랫폼과 시청자: 이 공무원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이용했으며, 방송마다 약 100~300명의 시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 감사 및 징계: 이 사실은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알려졌고, 해당 부처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의 공무원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유사 사례: 최근 같은 중앙부처 소속의 다른 7급 공무원도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알려져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공무원은 임용 후 발령 전까지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포스팅 여기클릭
이 사건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와 직업 윤리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공직사회 내에서의 적절한 행동 기준과 감독 체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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